* 발달재활서비스를 소개합니다 !
- 작성일2023/08/18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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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만 18세 미만 발달지연 소견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
(단, 6세 이상은 장애등록 필요)
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치료영역 - 언어·청능 - 미술·음악 - 행동·놀이·심리 - 감각·운동
지원 금액
-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: 월 25만원
-차상위계층(가형) : 월 23만원
-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월 21만원
-기준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(라형) : 월 19만원
-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~ 180% 이하(마형) : 월 17만원
신청방법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(연중 신청 가능)
제출서류 :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(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)
*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